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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용어

공매도 재개 전, 공매도 뜻을 제대로 알자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이나 채권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흔히 해외에서는 "Short"으로 표현합니다. 만일 주가가 하락한다고 예상한다면,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하락 후에 다시 매수해 이전에 빌린 주식을 갚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판매가 가능할까요? 최초의 공매도라고 알려진 1609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공매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관련링크>

 

 

세계 최초의 공매도 -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공매도의 역사는 증권거래소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동인도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이하 VOC)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VOC의 주식을 거래하

mincommon.tistory.com

 

공매도의 분류

  공매도는 매도 증권의 결제를 위해 대차거래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을 사전에 차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됩니다.

 

 1) 무차입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1) 주식이나 채권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공매도. 아직 빌려놓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사람의 약속을 매매합니다. 

 

  (2) 예시도

무차입공매도의 개략도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고,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구해서 갚는 방식입니다. 즉, 자산을 먼저 판매한 뒤, 약속된 결제일에 자산을 구해와서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쉽게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3) 대표사례

   - 우풍금고 사건 legacy.h21.hani.co.kr/h21/data/L000410/07ai4a4a.html

   - 골드만삭스 사건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9121215001

 

  (4)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무차입공매도가 불법이지만, 허술한시스템으로 인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따른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고의로 법을 위반해 무차입공매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1년이상의 유기징역 및 부당이득액의 3~5배의 벌금이 부과하는 것 개정될 예정입니다. 

 

 2) 차입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

  (1)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을 빌린 뒤,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사들여 갚는 공매도입니다. 일반거래와 차입공매도의 가장 큰 차이는 매도자가 자산 보유자인지, 미보유자인지에 달렸습니다.

 

  (2) 예시도

차입공매도의 개략도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대여해준 사람에게 자산을 빌려 판매한 뒤,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구매해 대여자에게 되갚는 방식입니다. 

 

   (3) 우리나라에서 흔히 공매도라고 하면, 차입 공매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전부터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 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의 구분없이 "<공매도>는 나쁜것" 이라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이는 추후 서술할 공매도를 위한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ko.wikipedia.org/wiki/%EA%B3%B5%EB%A7%A4%EB%8F%84

www.lifentalk.com/2117

en.wikipedia.org/wiki/Naked_short_selling

en.wikipedia.org/wiki/Short_(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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